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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통계

카지노산업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 폐광지역개발기금
  • 입장객 및 매출액

관광진흥개발기금

About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국내 카지노 18개소로, 외국인전용카지노 17개소와 강원랜드가 해당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Us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8.2. 29., 2021. 6. 15.>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9. 3. 5., 2021. 8. 10.>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2018. 12. 24.>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현황과 증감

Current status and YOY Chang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연도
Year
기금(단위: 백만 원)
Fund(Unit: Million Won)
전년대비 증감
YOY Change
1994 1,233 -
1995 17,848 -
1996 17,346 -2.8%
1997 19,012 9.6%
1998 24,100 26.8%
1999 25,187 4.5%
2000 37,464 48.7%
2001 78,387 109.2%
2002 81,879 4.5%
2003 99,139 21.1%
2004 111,219 12.2%
2005 118,880 6.9%
2006 121,168 1.9%
2007 151,672 25.2%
2008 174,956 15.4%
2009 201,119 15.0%
2010 218,621 8.7%
2011 223,215 2.1%
2012 237,549 6.4%
2013 256,001 7.8%
2014 271,334 6.0%
2015 272,079 0.3%
2016 282,292 3.8%
2017 264,289 -6.4%
2018 294,223 11.3%
2019 284,853 -3.2%
2020 97,683 -65.7%
2021 112,387 15.1%
총 합계
Total
4,095,135

폐광지역개발기금이란?

About the Development Fund of Abandoned Mine Areas Fund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② 카지노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폐광지역의 개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에 따라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국내 카지노 18개소 중 강원랜드가 해당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용도

Use of the Development Fund of Abandoned Mine Areas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 5. 관광진흥사업
    •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현황과 증감

Current status and YOY Change of the Development Fund of Abandoned Mine Areas

연도
Year
기금(단위: 백만 원)
Fund(Unit: Million Won)
전년대비 증감
YOY Change
2001 -
2002 101,945 -
2003 -
2004 39,110 -
2005 45,080 15.3%
2006 71,874 59.4%
2007 90,606 26.1%
2008 99,353 9.7%
2009 111,452 12.2%
2010 124,603 11.8%
2011 115,654 -7.2%
2012 115,534 -0.1%
2013 114,390 -1.0%
2014 143,360 25.3%
2015 161,704 12.8%
2016 166,523 3.0%
2017 152,300 -8.5%
2018 140,008 -8.1%
2019 148,155 5.8%
2020 44,355 -70.1%
2021 8,232 -81.4%
총 합계
Total
1,994,238

입장객 수

Visitors in 2011 to 2023

매출액

Gross Gaming Revenue in 2011 to 2023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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