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신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 신고전화(1855-0112)를 이용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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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불법사행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로 발송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
인터넷신고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singo.ngcc.go.kr)에 접속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